dkkimesq
밝은 미래 vs. 어두운 미래: 의료계와 법조계- 법률신문 독자평 3
얼마전 법률신문에 실린 의료계와 법조계의 미래를 비교하는 아래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글을 읽었다. '말미에 법률신문 독자들께서는 어떤 답을 해 주실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셔서 독자 중의 한 명으로 답을 드려본다. 그분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법조계는? 법조계가 법학을 벗어나 다른 학문 분야와 연결되어 산업으로 발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없다. 법조계에서 잘 나간다는 산업은 대형 로펌 말고 뭐가 있을까? 확장성이 너무나 떨어진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망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보건의료 산업의 시장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 명확하다. 법조 시장은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가라는 틀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에서 잘나간다는 대형 로펌도 해외에 나가면 위용이 걷힌다. 앞으로는 바뀔까? 회의적이다."
의료계에 비해서 법조계의 미래가 어둡다는 결론인데, 수긍가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법조인으로서 중립적일 수는 없는 시각으로 바램과 편견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말해본다.
1. 법조인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세계관
법조인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분쟁대리와 자문, 사내변호사, 판검사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분쟁대리/자문 변호사는 다시 조직의 크기에 따라 대형 로펌과 중소형 로펌, 그리고 개인 개업 변호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분쟁대리는 소송과 중재, 조정 등 분쟁의 형태별로, 그리고 다시 산업군으로 다시 세분화 될 수 있고, 자문 역시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다. 대형 로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사내변호사는 회사 내에서 좀 더 다변화하여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에도 국회를 입법서비스 기관으로 본다면 국회의원, 보좌관 등도 전형적인 법조인 직업군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조계의 연관 산업
법조 연관산업은 아래 정도 머리 속에 떠오른다. 그 중 분쟁대리 비용 제공업은 현재 국내에서 시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거개시는 활발하게 제도 도입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아래 업체 또는 서비스명은 분류가 잘못 기재되었을 수 있습니다) .
가. 판례, 논문 등 법률 데이터 검색서비스(로앤비, LBox, 리걸테크)
나. 변호사소개, 상담(로톡, 로앤굿)
다. AI를 활용한 계약서 자동 생성, 수정, 제안, 입법예측, 승소율분석(인텔리콘, 로폼)
라. 사건 정리, 계약서 관리 등 시스템구축, 운영(로탑, 법틀)
마. AI를 활용한 법률문서 번역(베어링랩, AI링고)
바. 내부감사 등 포렌직(에이치엠컴퍼니)
사. 전자계약서 서명(모두싸인)
아. 실사데이터룸 제공업
자. 분쟁대리비용 제공업(3rd party Funding)
차. 전자증거개시 서비스(E-discovery)
(분쟁대리비용 제공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분쟁대리비용 제공업은 2028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USD24,067.5 million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상당한 연관 산업군이 될 것 같다(아래 포스트 참조).
독일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가 2022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리걸테크 시장의 수익은 276억 달러(2022년 12월 30일 기준 34조 8450억 원)이고, 2027년에는 356.2억 달러(44조 9524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 하니, 한국의 리걸테크 시장은 아직 블루오션이 아닌가 생각된다.
3. 변호사의 변신
특정한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은 리걸테크 기업이 아니더라도 아예 해당 업계의 최고경영자로 변신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예를 들어 Seongkoo Cheong 변호사는 김앤장을 나가 web3.0 EQBR의 CEO가 되었고(아래 포스트), Hongyul (Harry) Ryoo 변호사는 광장을 나가 금, 은 거래플랫폼인 Wingold Korea의 CEO가 되었다. 이런 변신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산업군에 대한 오랜 자문을 통해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4. 로스쿨을 하나의 스킬셋을 갖추기 위한 도구로
조영태 교수의 관점은 로스쿨에 가는 경우 법조 시장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존 로스쿨 제도와 법조인 교육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로스쿨은 변호사라는 '자격'을 따기 위한 관문이라기 보기보다, 향후 본인의 커리어를 위한 하나의 '스킬셋'을 더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현재 로스쿨이 그러한 '스킬셋'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5. 로스쿨 교육
작년부터 국제조정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가장 잘 한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 중 네델란드의 Manon Schonewille은 사내변호사로 출발했지만, 이후 네슬레에서 비지니스워먼이 되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조정과 협상을 공부하러 하버드 로스쿨로 갔고, 이후 국제조정인이 되었다. 우리 로스쿨도 이런 '스킬셋'을 장착하기 위한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국내에도 이미 훌륭한 분들이 많을텐데, 우리 로스쿨 들도 전문가 스킬셋 제공의 통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법조계의 미래는 조영태 교수가 예상하는 것 같이 어둡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스킬셋 장착하러 로스쿨을 가라고 충분히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 자식에게도...
Manon Schonewille